공공기관 상생선도 모범기관 목표
이번 행사는 ▲원도급-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관행 및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모범 거래모델' 도입 관련 가스공사 제도 개선 과제 소개 ▲공공계약 클레임 및 하도급 분쟁 관련 교육 ▲기타 제도 개선 의견 및 건의사항 토론 ▲건설 분야 갑질사례 연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올해 정부가 공공건설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 및 공정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적극 도입해 건설 참여자의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워크숍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해 신규 발주공사에 즉시 반영함은 물론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계약변경 절차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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