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리은행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없이 무역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전자무역 송금 방식은 기업이 은행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기존 전자무역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무역서비스 사이트(uTradeHub 또는 PTB)에서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추가 신청하고, 우리은행에 전자무역업무 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가입 후 우리은행과 업무를 처리하는 고객은 가입 월 포함 3개월 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전자문서 전송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전자무역서비스 신규가입 후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월기본료가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자무역 무서류 무역송금 서비스 출시로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출대금 입금 처리 건에 대해서도 무서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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