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납세 인센티브 등 10여개 항 건의
김현준 국세청장, "세정지원센터 통해 피해기업 신속 구제 예정"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대한상의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며 관련 피해 보전을 위한 세제지원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서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하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오늘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 주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는 한편,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업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정성욱 대전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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