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킹은 지난 2017년 10월17일부터 2018년 10월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일에야 한 이용자가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앞서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방통위에 알린 바 있다. 그러나 6일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용자(고객)에게는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KISA와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KISA는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9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지난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욕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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