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회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11월부터 시행"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대책이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기후환경회의는 해당 기간을 '계절관리제'로 지정해 미세 먼지에 대한 강력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써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000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령을 가다듬고 11월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지는 사안을 재난 수준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책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엄중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 및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앞서 기후환경회의가 마련한 대책에 의하면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전력수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했다.

또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단 생계용 차량은 운행금지 시행규칙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10대 국민 참여 행동'도 지정됐다.

한편 기후환경회의는 내년까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제안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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