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건 중 2건만 승소…"공정위 정상가 산정방식 문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인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해 법원에서 완전 승소한 비율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기업집단국 현재 진행 부당지원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중 10건의 확정판결 가운데 완전 승소는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10개 사건은 모두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에 따른 조사였다.

공정위로부터 부당지원 행위를 이유로 제재 받았으나 공정위를 상대로 다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기업 측이 승소한 사례는 △신세계 △삼양식품(2건) △SK텔레콤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6건이다.

기업이 계열사 등에 부당지원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에서 계열사에 적용한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 정상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평가해야한다.

계열사에 제품을 팔았다면 시장 가격보다 얼마나 싼 값에 공급했는지, 반대로 계열사에서 제품을 샀다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렀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상가격은 어느 수준인지 정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법원은 이들 사건에서 공정위의 정상가격 산정과 부당지원 입증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와 LS가 제기한 소송 역시 일부 승소 판결에 그쳤다. 정상가격 산정이 일부 잘못 됐다거나, 과징금 액수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완벽하게 승소한 사건은 CJ CGV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당지원 행위 제재 사건뿐이다.

CJ CGV는 지난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에 광고 영업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LH의 경우 2015년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일부 단순 임대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146억4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지원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공정거래법에 사익편취 금지 규정인 23조 2항을 신설했던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23조 2항을 적용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제재한 첫 사례인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 역시 2017년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패소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당지원 행위 금지 조항으로 제재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패소한 것은 모두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과 다른 해석을 보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입증 문제에 대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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