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최서원(이하 최순실) 사태로 촉발된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됐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국회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의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평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후 현재 최순실과 함께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이 모든 게 지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장 총강부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항 제1절 대통령 중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 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과 부칙으로 규정돼 있다.

이처럼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을 담고 있다. 누구도 이 법을 벗어날 수 없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두고 미국의 유력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발 기명 칼럼을 통해 한국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장문의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는 이회창 후보가 유력시된 시점에서 좌파로 여겨진 후보들이 당선된다 해도 한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 시스템은 곧 해방 이후 8 차례 수정, 보완해서 현재까지 이어온 헌법이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헌법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바로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도 검찰도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그 위임을 대신 수행하지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경우 헌법은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제13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행정부 산하 법무부 장관 임명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조국 장관 후보자와 국회 청문회 이후 임명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와 압수수색 과정이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정국은 여야, 진영 논리로 들끓고 있다. 헌법을 살펴보니 본인이 관여한 사안이 아닌 한, 또한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장관직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외 누구도 현실적으로 면시키기가 어렵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인 만큼 그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명했다면 검찰은 상급지휘 계통의 법무부 그리고 공무원 최종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

국회나 국민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소속된 최고 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지 사안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청 주변에는 전국에서 온 수많은 국민이 검찰에게 검찰의 길을 소리높여 외쳤다. 국민의 군대가 딴마음을 먹고 쿠데타를 통해 국민과 정부를 무너뜨린 아픈 기억이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검찰의 행보에서 불길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산하 외청 조직인 만큼 법에 따른 원칙 이외의 딴마음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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