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 "한국이 승소한 것"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건의 개별수출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對)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에 대해 "총 7건"이라고 2일 말했다.

지난달 30일에 승인된 에칭가스 2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건이 됐다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는 9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본부장은 이에 앞서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일본은 자국의 승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의에 유 본부장은 "한국이 승소한 것"이라며 "일본의 제소한 목적은 관세 조치 조정 또는 철회였는데 판정 결과 우리가 (관세 부과를) 유지한 것은 (한국이) 승소한 결과"라며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