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담임교사·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위한 현역병 입영제도 개선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응시와 달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는 입영일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응시도 연기사유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교사 등의 입영일자 선택 또는 입영연기일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병역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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