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법령정보 등재 해태 시, 강제할 수 있는 규정 필요”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의 행정규칙 등재 지연율은 국방부가 25.0%로 가장 높았고, 조달청 24.3%, 문화체육관광부 24.1%, 경찰청 23.9%, 문화재청 22.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병무청, 소방청, 통일부는 지연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국민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 통합 서비스이다.
각 부처와 기관은 내부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의 개정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등재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들의 등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훈령·예규 등을 법제처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태했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이 이유 없이 등재가 지연될 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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