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일리지 소멸 시효 약관에 미포함…위법성 검토"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카드사 제휴를 통해 1.8조원의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4년간 카드사 제휴를 통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총 1조8079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17개 카드사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팔아 1조1905억원을, 아시아나항공은 18개 카드사에 562억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원의 수익을 각각 올렸다.

일반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고객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카드사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아울러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수익사업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소멸 시효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마일리지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으며 카드 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 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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