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대검찰청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조속히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 이후 나온 3번째 개혁 방안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난달 24일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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