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법학회·형사정책연구원, '블록체인과 형사사법' 학술대회 열어
이찬희 변협 회장, "암호화폐 관련 적법·위법 규정 명확히 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 도모해야"

▲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과 형사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 수익을 공매 처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제 3의 정보보호기구를 통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관리를 통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블록체인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과 형사 사법'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암호화폐는 현행 형법상 물리적 실체를 가진 '재물'이 아니므로 절도, 횡령, 장물죄 등의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거래를 통해 환전이 가능한 '재산상의 이익'으로 이득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며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도 '가상자산(암호자산)은 기존 현실통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디지털로 거래 또는 전송될 수 있고 지불이나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암호화폐에 대한 국내외적 정의를 소개했다.

이어 "형법상 몰수의 대상으로는 재물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도 포함된다"며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일종이라는 점, 일정한 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점, 동일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금융위)는 '대법원이 형사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몰수할 수 있느냐'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를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 결과 비트코인 몰수시 독일은 수사기관 명의로 비트코인 계정을 개설해 몰수했으나 우리나라는 수사관 개인 전자지갑(wallet)에 송금 받는 식으로 해당 비트코인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범죄 수익금으로 몰수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매를 붙여 환금한 이익을 귀속시키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암호화폐도 공매 관련 절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암호화폐거래소가 보유한 가입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가상통화 구매 정보 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암호화폐발행(ICO)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후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 진공' 상태에 있었다"며 "암호화폐 압수 수색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주의를 채택하더라도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제 3의 정보보호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ICO시 백서에 사전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계해 범죄를 예방한다면 사후적으로 범법자를 처벌하는 기존 형사정책에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한 때 블록체인의 한 분야인 암호화폐를 둘러싼 뜨거운 열풍으로 사회가 혼란을 겪고 각종 규제가 가해졌다. 암호화폐가 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문제지 암호화폐 자체,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연구영역"이라며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형사처벌, 형사정책, 글로벌 형사공조 등 제반 형사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적법과 위법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적법의 틀 안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은 물질적으로 새로운 생산을 하지 않지만 이를 디지털화하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했다"며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시대에 새로운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전통적인 주식공개(IPO)와 다른 ICO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보의 바다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포집, 생산해 유통, 소비하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블록체인기술과 블록체인 관련 법에 대해 노력과 투자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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