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울산·세종·제주 제외 13개 광역단체 의존도 우려
박재호 "선별적 국고지원·LH토지은행적립금 활용 등 시급"

▲ 사진=박재호 의원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내년 7월 1일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 등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지자체들이 부채비율 상승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국고 지원 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심 속 녹지대가 개발 현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실효대상 공원부지 363.6㎢ 중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으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162.7㎢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의 광역자치단체별 공원조성계획을 완성했다.

의원실이 공원조성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단체들에서 우선관리지역 전체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10조8555억원 추정)의 절반이 넘는 5조7071억원(52.6%, 추정)을 민간공원(25.6㎢) 조성을 통한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민간공원특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에서 민자 의존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시였다. 우선 매입하기로 한 9.9㎢ 공원 면적의 68.7%(6.8㎢)가 민간공원으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전체 필요 재원(1조2902억원 추정)의 88.6%인 1조1436억원을 민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은 부산과 경북으로 각각 1.5㎢와 3.4㎢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전체 재원의 71.9%인 6761억원과 8114억원을 민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도심의 공원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했던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주객이 전도돼 공원의 공적기능 유지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자체 예산 및 지방채 등으로 공원을 매입하려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재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도 상당수였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4895억원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조달한 금액은 1536억원에 그쳤다. 인천시는 430억원이, 대전시는 150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지자체가 민간건설 자본에 기대겠다는 계획마저도 쉽지 않다. 난개발 우려 등으로 올해 3월까지 민간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공원 79곳 중 실시계획이 인가된 공원은 경기 용인시 영덕1근린공원과 충북 청주의 잠두봉 및 새적굴 등 3곳뿐이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매입이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국고를 투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4조원 규모의 토지은행적립금을 지자체가 활용해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몰제는 지난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도록 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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