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한 결과 은행 9곳과 증권사 2곳의 투자자보호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2018년 증권사,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 새로운 투자자보호제도에 따라 금융사는 녹취의무와 숙려제도, 고령투자자보호방안, 적합성보고서제도, 부적합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 보면 기업은행과 대구은행, 수협은행 등 9개 은행과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의 신투자자보호제도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저조' 평가를 받았다.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우수, 80점대 양호, 70점대 보통, 60점대 미흡을 준다.

적합성 원칙에서는 하나, 농협, 신한이 저조 평가를 받았고, SC는 미흡을 받았다. 설명의무에서는 하나, 신한, 유진이 저조를 받았다.

평가항목을 더한 종합점수에서는 하나, 농협, 신한, SC, 경남은행과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저조 평가를, 우리, 기업, 수협, 대구은행과 대신증권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사에 대해 자체적인 판매관행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은 지난 4월과 7월, 이행실적을 받고도 검검이나 현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김병욱 의원실측은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며 "금감원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손놓고 있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