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국어문화 진흥사업 기본계획' 발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3돌을 맞았지만,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체불명의 행정용어를 개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맞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용어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가 많다고 판단, 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정책홍보가 대세를 이루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어와 국어를 혼용해 국적을 알 수 없는 용어를 검증 과정 없이 내 놓고 있다.

외국어와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재치 있는 조어들은 온라인 광고 등에서 활용돼 흥미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행정 기관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비문법적 표현과 국적 불명의 영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지역화폐·청년기본소득 우리가 알려줌SHOW', '야~나DO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Let's DMZ' 등이 해당한다.

앞서 이보다 앞서 2014년에는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도 제정했으며 올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식 용어, 외래어, 신조어, 약어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잘못된 행정용어와 정책명을 순화하겠다면서 '2019년 국어문화 진흥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각종 보도자료와 공문서, 정책용어 등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공공언어부터 개선함으로써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는 보도자료에서 외국어 노출 비율을 0.8%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공언어 바로 쓰기' 특강도 개최했으며 20가지 순화 용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가처분(임시처분), 음용수(먹는 물), 잔반(남은 음식), 식비·식대(밥값), 인수하다(넘겨받다), 인계하다(넘겨주다), 차출하다(뽑다), 호출하다(부르다), 납부하다(내다), 노임(품삯), 고수부지(둔치), 수순(순서, 차례), 내역(명세), 랜드마크(상징물) 등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식 한자와 외래어가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순화어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교육과 홍보를 반복해 올바른 우리말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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