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취지 ‘주주가치 높여 장기수익률 향상’ 왜곡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올해 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국민연금이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유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3월 29일 첫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한진칼에 정관변경을 요구한 이후 3개월 만에 기존 지분 7.34%의 절반이 넘는 3.89%p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월 23일과 1월 29일 두 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했고,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이사가 배임 또는 횡령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될 시 자격을 상실’하는 정관변경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문제는 이처럼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이후에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월 16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시사할 당시 지분은 7.34%였으나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된 직후인 3월 말에는 보유지분이 6.19%, 4월말 4.12%, 5월말 3.78%, 6월말 3.45%로 지속적인 지분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사의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위탁투자사 보유종목에 대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가 왜곡되고 무색케 하는 것으로 특정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는 먹튀에 해당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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