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취지 ‘주주가치 높여 장기수익률 향상’ 왜곡
올해 1월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단기보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월 23일과 1월 29일 두 차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했고, 2월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이사가 배임 또는 횡령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될 시 자격을 상실’하는 정관변경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1월 16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시사할 당시 지분은 7.34%였으나 정관변경 안건이 상정된 직후인 3월 말에는 보유지분이 6.19%, 4월말 4.12%, 5월말 3.78%, 6월말 3.45%로 지속적인 지분 매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한진칼의 지분은 전량 위탁투자사의 지분으로 지분 변화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장기 보유가 불가능한 위탁투자사 보유종목에 대해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스튜어드십코드의 취지가 왜곡되고 무색케 하는 것으로 특정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결과를 낳았다.
김 의원은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지분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민연금의 이런 행태는 먹튀에 해당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은 기업에 대한 줄 세우기를 시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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