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해야
유 의원실에 따르면, 2년 연속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38곳에 달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2017년도 조사에선 수사 의뢰 1건에서, 2018년도는 수사 의뢰 2건 및 징계요구 1건 등 총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채용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도리어 심화된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기관들이 2018년도 경영평가에서 ‘양호(B) 등급’을 받고, 심지어는 전년보다 평가 등급이 상승한 것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세 번째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발표 시에는 상습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 또한 하향 조정하는 등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대다수의 채용비리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채용비리 연루자뿐만 아니라 기관 또한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년의 날개를 꺾어버린 기관들에게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등급을 상향 책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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