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조국 사태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가 밝힌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면서 이달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투명했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이슈를 패스트트랙 카드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을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최장 논의 기간으로 소관 상임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각각 거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문 의장이 문의한 결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을 배제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대로라면 본회의 자동 부의 날짜는 이달 29일이지만,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내년 1월 29일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끝까지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야당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이종구 의원의 국정감사 욕설 발언 등을 이야기하면서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한국당이 최근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며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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