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예방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