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 유출 예방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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