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0만명↑…‘45만’까지 확대
ICT 활용·은둔탈피 프로그램 제공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위한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에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노인을 제외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그동안 돌봄이 필요해도 중복 지원 금지 원칙으로 인해 1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 돌봄 대상자도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돌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 45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중점돌봄군(신체 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 등 군집별로 나누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영양·운동 교육,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정보통신기술 설치, 일상생활 지원(외출·병원동행, 나들이, 영양·식사관리, 청소) 등이다.

예를 들어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불안이 있는 노인은 일반돌봄군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위해 주기적인 안부확인(방문 1회, 통화 2회), 복지정보 제공(보청기 신청방법 등), 말벗(주 1회), 보건교육(주 1회)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수입이 적고 치매 걱정가 우려되는 노인은 중점돌봄군으로 분류돼 주기적인 가사지원(주 2회, 월 16시간),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주 1회, 월 4시간), 후원자원 연계(부식품·생활용품 지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정책에는 최신 기술이 활용된다.

기존 돌봄 서비스가 사후 대응 위주의 정책인 반면 새롭게 개편되는 돌봄 서비는 예방 중심적인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노인 돌봄서비스에 가스탐지기나 화재탐지기가 설치됐지만 내년부터는 응급상황이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동감지 센서와 응급호출기, 태블릿PC 등이 추가로 설치된다.

아울러 노인의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노인의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즉시 해당 정보가 전송된다. 이후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내 소방서가 출동한다.

내년부터는 은둔형 노인을 위한 사회적 교류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전국 200곳으로 확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을 45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372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했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35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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