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고소득 유튜버 7명 45억원 탈세 적발
가상통화 과세 TF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세청이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를 확보하기로 했다.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도 증진할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라며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 운용이나 기업자금 불법유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등 변칙적 탈세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BR)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철저히 검증한다. 악의적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세무서별 체납전담조직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납세자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신속히 제공한다. 납세자 세무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순환조사 대상인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한다. 일선 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실시 현황과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보유 전산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고도화하는 등 납세편의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조사와 세원 관리, 감사 등 분야별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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