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완충지서 제외된 연천에서 ASF 또 발생
점점 커지는 수평 전파 불안
한돈협회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내놔야"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두 번째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14차 연천 농가는 기존 10㎞ 방역대 밖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ASF 확산을 틀어막기 위해 완충지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터진 ASF확진 판정이다.

이를 두고 이미 ASF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바이러스가 2차 전염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번 14차 발생 농가는 지난달 18일 확진된 농가와 25.8㎞ 떨어져 있어, 이미 ASF 2차 전염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타 지역 기 발병 농가로부터 연천까지 감염됐다거나, 북한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이 곳으로 유입될 가능성, 새로운 바이러스 남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뒤를 잇고 있다.

농림부는 수평 전파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농식품부는 "이전에 파주 등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연천 두 번째 건도 그런(수평 전파) 경우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잠복기란 바이러스가 가축 몸에 들어와 증상을 나타내는 기간으로, 야외에서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며 "지난달 발생한 연천 건의 잠복기는 지났지만,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가 야외에 있다면 생존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이후 언제든 다시 또 가축에 들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SF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지역은 완충 지대에서 빠졌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미 두 번이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군은 ASF 발명 지역으로 확인돼 ‘완충 지역’의 기능을 상실했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돼지 수매와 살처분이 진행 중이지만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 운반 차량의 이동은 일시이동중지명령에서 제외돼 방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우리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때 진료나 사료 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을 거쳐 차량을 드나들도록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우선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파주·김포·연천의 발병 농장 10㎞ 이내 돼지를 대상으로 전량 수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수매 대상 농가 94곳 가운데 지금까지 수매를 신청한 농가는 90곳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수매는 신청 농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수매를 마치는 농가별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전국에서 14만5546마리가 살처분됐고, 이번 연천 14차 발생으로 9320마리가 추가돼 총 15만4866마리가 살처분 대상이 됐다.

한편 대한한돈협회가 멧돼지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는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관련 대책은 찾을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개체 수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경험한 나라를 통해 야생멧돼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었던 사례를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야생멧돼지 지역별 관리와 적극적인 저감 대책으로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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