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 예방·치유 의지 있는 것인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합법 사행산업인 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이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예방·치유기관은 순매출액의 0.5% 미만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박중독 예방·치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강원랜드는 1조 4001억 원, 경마는 2조 216억 원, 경륜과 경정은 각각 5737억 원과 1733억 원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각각의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치유기관의 예산은 순매출액 대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의 경우 순매출액의 0.38%인 53.8억의 예산이 예방·치유기관 운영에 편성됐고, 경마, 경륜·경정은 더 미미한 16.1억 원(0.08%)과 1.9억 원(0.03%) 수준에 그쳤다.

경마의 경우 14개소의 도박중독 예방·치유기관 운영에 1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1개소의 예방·치유기관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경륜·경정도 5개소의 예방·치유기관이 1.9억 원의 예산 즉, 각 개소 당 38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허용한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도박중독 예방·치유기관은 저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도박중독 예방·치유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고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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