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사회적 가치는 인권 보장, 공정거래, 사회적 약자 배려, 미래 인재 양성,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의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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