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가와 기존 사회적 기업 설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며, 신청 전월 말 기준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더불어 사회적기업 등록제전환 제도 변화의 이해와 사회적기업 성공 사례 및 실패 사례의 다양한 요인 분석 등으로 (예비)사회적기업가 및 기존 기업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설명으로 이뤄졌다.
홍인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 사회적 목적과 지속가능한 사업성과 혁신성을 가진 예비사회적기업가가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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