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대 건보료 징수율은 71.5% 수준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 가입 시행 한달여만에 50만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추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국내 입국 6개월 이상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당연 적용 제도 시행 후 50만1705명(9월 현재 27만1369세대)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70% 수준에 그쳤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가입자 세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6610세대로 가장 많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만2195세대), 미국(1만850세대), 베트남(9544세대), 한국계 러시아인(9543세대), 캄보디아(5385세대), 카자흐스탄(4806세대), 네팔(3174세대), 일본(2757세대), 인도네시아(2749세대), 몽골(2531세대), 캐나다(243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가입자 중에서 건보료를 정상 납부한 세대는 71.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뉴질랜드 외국인 세대의 건강보험 징수율이 8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국(78.2%), 캐나다(77.4%), 미국(74.8%), 우크라이나(71.9%), 한국계 러시아인(70.4%) 등 순이었다.

건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적은 스리랑카(14.7%)였다.

이어 인도네시아(20%), 태국(29.1%), 베트남(35.6%), 미얀마(35.9%), 필리핀(39.1%) 등도 징수율이 저조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한 외국인은 매달 11만원 이상(장기 노인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050원 이상)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해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11만원 일괄 보험료 적용에 대해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

성년으로 구성된 외국인 가족은 따로따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 징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 당연 가입 조치 이전에는 고액의 진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단,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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