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씨 사기치려한 금액 44억여원 달해"…14억8천여만원 추징금도 요청

윤중천 씨.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주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에게 징역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중천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확정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4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여러 명의 여성들을 동원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겨울부터 2007년 11월 13일 사이 한 여성을 세 차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21억6000만원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밖에도 검찰은 윤씨가 사기를 치거나 뜯어내려고 한 금액이 4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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