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장판사 증인 출석해야”...與 “재판 개입”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주 장관은 “부장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면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씨가 0.01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도 기각사유인데 증거가 없으면 소명 부족이라고 또 기각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면서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 역시 “서초동 민심에 의거해서, 광화문 민심에 의거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영장 판사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제가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재청구된 영장 심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절충이 되지 않는 만큼 명 부장판사 본인이 자진 출석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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