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7.5%에서 지난해 28.9%로 5년 사이 11.4% 증가
2014년 17.5%에 그쳤던 패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8.9% 가량 크게 늘며 30%에 가까운 패소율을 기록했다. 전체 행정소송 중 유족급여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내외로 낮지만 패소율은 장해급여 7.8%, 요양급여 15.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 전체 소송 2412건 중 344건이 패소하면서 14.3%의 패소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유족급여 사건의 패소율 28.9%는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신 의원은 “공단의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재로 인정한 것은 공단의 산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미”라면서 “사후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 예방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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