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조사와 확인 통해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 필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지난해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은 수의계약 심의 당시 ‘㈜ㅇㅇ’와 함께 ㅇㅇ계기산업(주), ㈜ㅇㅇ엔지니어링을 놓고 심의했다. 그런데 ㅇㅇ계기산업은 수질분야 중 주로 PH, SS 쪽의 측정장비업체이고, ㈜ㅇㅇ엔지니어링은 정수장 계측기 납품업체로 애시 당초 수질TMS전문업체인 ‘㈜ㅇㅇ’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즉 ‘㈜ㅇㅇ’를 선정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고 심사를 했던 것이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한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해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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