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32.3% 급감

▲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불법 복제로 인한 영화시장의 피해와 영화 수출액 감소 수준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시장 피해규모’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화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 649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015년 7643억원에서 2016년 9109억원으로 증가 했다가 2017년 8840억원, 2018년 8550억원으로 최근 3년간 총 2조 6499억원의 침해규모로 집계됐다.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규모를 살펴보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759억원(90.7%),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791억원(9.3%)으로 나타났다.

영화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8년 3조 1949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3년(2조 2788억)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2조 5672억) 다소 감소했다가 2016년(2조 7752억원)부터 다시 증가했다.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영화 콘텐츠 소비 환경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변화함에 따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이 지금은 줄어들었고, 대신 온라인이 영화 불법복제물의 주경로가 됐다.

특히 페이스북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이 많은데 이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팔로워수와 추천수를 통해 광고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여 팔로워수를 늘리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영화 해외수출 추이’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년대비 82.1%의 상승률을 보이던 해외매출이 2017년에는 17.5%로 떨어졌고, 2018년 한국 영화의 해외매출 총액은 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3% 감소했다. 완성작 수출은 전년 수준과 비슷했지만 서비스 수출액이 전년대비 50.4% 급감한 영향이다. 이는 중국에 의존해 급성장한 기술서비스 수출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최근에는 토렌트(파일 하나를 통째로 내려받는 웹하드 공유방식과는 다르게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다수 사용자끼리 공유하는 프로그램)를 통한 영화 불법 유통 비중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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