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
이에 대해 코레일은 KTX 마일리지는 이용객에 대한 혜택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고, 명절기간에는 이용객이 급증해 굳이 추가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1년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마일리지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판매 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고객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코레일과 SR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고, SR은 내년 설 명절부터 명절승차권도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에는 당연히 마일리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명절기간에만 적립을 안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SR처럼 코레일도 내년 설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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