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한 사립학교 43%

▲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볍게 처리한 경우에는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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