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교육청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한 사립학교 43%
신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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