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아 부서공통비용 사용
그 결과 2016~2018년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사 J파트장은 1390만원을 부정 지급한 금전을 직원들에게 갹출하여 병원비, 수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남지사 K 사업소장은 360만원, 인천지사 E파트장은 334만원을 착복했다. 공사 감사실은 이들에게 정직·감봉 1개월, 경고,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장, 지사장 4명에 대해서도 감봉,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공사 등에서 휴일·휴가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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