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272개 대기업, 법 위반하며 상담원 안 둬
신창현 의원, "장애인 근로자 수 비례 상담원 기준 마련, 과태료 현실화 해야"

▲ 2018년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 10개소(300인 이상 사업장). 자료=신창현 의원실(고용노동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만 2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개소로 그 중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72개 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장애인근로자만 1374명에 달했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롯데쇼핑,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다이소, 삼성중공업 등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2017년과 2018년 연속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 18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선임의무를 지며 재직 장애인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선임사업체 비율은 2015년 79.5%를 기록한 뒤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1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안 지키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상담원 1명 규정도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상담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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