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더욱 강화됐다.

환경부는 15일 위기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나눈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초미세 먼지가 발생하면 위기경보에 따라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대상은 초미세먼지(PM-2.5)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구체화했다.

향후에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시,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

환경부는 지속 일수 기준으로 올해 3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가 발령되면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즉각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시행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공공부문 조치도 강화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을 전면적으로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이 시행된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가 시행되고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도 병행될 전망이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정부 대처는 더욱 강화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아울러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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