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개월간 7건의 직장 내 부당행위 적발
최인호 의원, "공공부문 갑질피해 경험률, 민간부문과 차이 없어…개선 필요"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통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역대 최대 채용비리가 적발된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 2명에게 금전 차용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해 산업재해 신청한 상급자 ▲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소문 유포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파트장의 폭언·욕설·권력남용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등 심각한 사안이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대리대출건의 경우 상급자 A가 하급자 B로부터 총 500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추가로 돈이 필요해진 상급자 A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하급자 B에게 대출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 신용대출을 받게 했다. 상급자 A가 대리대출한 총 7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원을 제출하자 하급자 B가 감사실에 제보하며 적발됐다.

최인호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65.6%로 민간분야(68.6%)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근절 노력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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