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건 모두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에 이첩 처리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명기돼 있는 신고의 이첩 규정을 보면 규정, 제도, 절차 등 체육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체육행정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 기타 체육회 클린센터장이 이송을 결정한 사안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명기돼 있다.
폭력·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 위 4가지 경우에 중 어느 곳에 부합이 돼 이첩시키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인 폭력·성폭력 문제가 왜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러한 처리 과정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의원은 “폭력·성폭력 사건에서는 보통 지도자가 가해자, 선수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즉, 가해자인 지도자가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이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첩이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처리해 2차 피해나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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