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업계, 학계 전문가 150여명 토론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16일 거래소 서울사옥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금투업계,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KRX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장(場)이다.

올해 포럼은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알고리즘과 고빈도거래의 글로벌 규제동향을 살펴본 뒤 우리 시장환경에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해외 주요시장의 규제 현황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위해 미국 자본시장의 대표적 자율규제기관 FINRA와 런던증권거래소(LSE) 및 영국 금융감독청(FCA) 출신의 규제 전문가를 초빙해 포럼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관련 국내 규제동향과 정책제언을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전북대 양기진 교수와 숭실대 박선종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참가하고, 서울대 정순섭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자본시장 전문가 패널토론에 김우진 서울대 교수,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양태영 한국거래소 상무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존 크로퍼(Jon Kroeper) FINRA Executive V.P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미국 자율규제기구의 규제현황을 발표한다. 미국 FINRA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한 바 있으며,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활동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 거래업자로부터 받은 알고리즘 소스코드도 함께 활용(Reviewing Algorithm Code)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향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감시, 상품간·시장간 연계형 불공정거래 대응 등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순서인 닉 베일리(Nick Bayley)는 영국 FCA와 LSE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유럽연합(EU)의 알고리즘 고빈도 거래규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Ⅱ)에 포함된 알고리즘 거래업자의 역할과 증권거래소의 시장관리 책임을 언급했다. 특히 다수의 거래소시장이 존재하는 영국 자본시장의 특성이 감안된 시장통합형 시장감시를 소개하면서, FCA와 같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전통적인 시장교란행위(Layering, Spoofing, Wash trading 등) 외에 고가로 매수호가를 제출한 후 다른 알고리즘 거래자가 추격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면 이 자에게 고가로 매도하고 기존 매수주문을 취소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Algo Baiting)을 소개하기도 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북대 로스쿨 양기진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의 시장충격 완화장치 마련과 함께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 정비 필요성을 피력했다. 알고리즘거래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알고리즘 거래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거래업자에 대한 거래 보고 요청권 등 규제기관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 건전증시포럼에 참석한 최훈 금융위 상임위원(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및 주요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

시세조종 규제로서, 알고리즘거래 이용 허수성 호가에 대한 법상 규제 강화(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알고리즘 거래자의 예상치 않은 가장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매매 방지 장치(Self Trade Prevention)’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고빈도거래가 유동성 증가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반면, 시장질서교란 위험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고 규제기관에게 고빈도거래에 대한 전략, 사용변수 등 알고리즘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권한을 부여해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