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통과

▲ 자료=11번가
[일간투데이 유수정 기자] 커머스 포털 11번가가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했다.

16일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ISMS-P 인증은 국내 최고 수준의 종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기관을 맡고 있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2개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해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해당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심사 받게 된다.

11번가는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발빠르게 관련 평가 항목들을 재정비하고 인증기관의 실사에 임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인증 대상은 '11번가 서비스 운영'으로 11번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고객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11번가는 지난해 신설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커머스 포털'을 지향하며 11번가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우선시해 왔다.

이를 위해 11번가는 정보보호를 위한 전사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11번가 모든 구성원 및 협력회사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보안 취약점 상시 모니터링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고객정보보호 수시 점검 등의 자체 위험관리를 통해 관련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도 전개 중이다.

이용민 11번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11번가는 이번 인증심사 준비과정 및 인증 획득을 통해 지금까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11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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