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청와대 청원 담아
또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가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시장 등이 요청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아산 관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교통사고로 크게 상심하고 있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입법을 준비하게 됐고, 청와대 청원에 올린 청원내용보다 강화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권장시설까지도 의무설치시설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에는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변사자 인도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경찰관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검시하도록 해 변사자를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 제출돼 있어서 별도 의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이미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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