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1787명 지명수배 됐지만 620명 미검거
소재불명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4년 3835명에서 지난해 2887명으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명수배도 1014건에서 798건으로 함께 줄었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제도’는 소재불명 중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를 지명수배제도를 활용해 신병을 확보하고자 도입됐다.
한편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는 2014년 181,139건에서 2017년 220,504건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215,019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금 의원은 “범죄인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고자 배려 차원에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장기간 소재를 숨기고 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보호관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춘 대상자를 조기 검거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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