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신계약비 미상각, 2000억원 자기자본 과대계상

[일간투데이 허우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증권발행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생명(대표 하만덕, 변재상)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미상각 신계약비는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7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2억원으로 약 2000억원 수준이다.

증선위는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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