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사확인된 이사가족은 신청자의 3%
민간교류 차원의 교류도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올해 생사확인 건수는 2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생사확인 한 건수도 29건에 불과하다.
또한 남북은 ‘평양공동선언’ 및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서를 통해 화상상봉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통일부는 지난해 3월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UN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면제를 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와 관련 북측 협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산가족 고령화가 심각하고, 매년 3∼4천분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대화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화상상봉의 경우 대북제재도 면제 받은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대북제재와 전혀 상관없는 생사확인 만이라도 시급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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