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2.4%에 불과
하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5685곳 중 지정된 곳은 135건에 그쳤다.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대해 차량 등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세 고령인구가 연평균 약 50만명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인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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