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동킥보드 사고 3년만에 5배 ↑…16세 미만 사고도 12명
김철민 의원,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 위한 종합대책 마련 시급"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회원가입 후 면허 인증 절차를 통해 대여해 주는데 13곳 중 5곳은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그 기간 동안은 인증 없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은 이런 인증절차마저 없었다.
전동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이 기간 동안 만 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lws@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