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 뇌물 공여 등…횡령혐의 등 경영비리는 무죄 확정
롯데 "신뢰받는 기업 되겠다"…경총 "경영 불확실성 완화"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박근혜(67)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사진) 롯데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었다.

이밖에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가 인정됐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도 이날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롯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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