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존재한다. 우선, 기망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재물의 편취나 분명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채무를 갚을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를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하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김다희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기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거래 내역이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형사상 사기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뚜렷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다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이혼 전문등록이 되어 있는 변호사로 사기, 횡령, 폭행, 성범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천안•아산, 평택, 청주에서 형사전문변호사 6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여 1,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이다.
이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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