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요건에 부합하는 카드 승인이 발생하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카드 이용자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 확인 후 카드 승인 시간, 금액에 대해 안내와 정당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과정에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승인으로 확인되면 고객센터 상담 직원 자동 연결 기능을 통해 사고신고 접수와 해당 카드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와 업종별 부정 사용 위험도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에게 실물 카드 없이 이뤄진 결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카드 부정 사용 위험을 줄이고 고객 불편도 최소화 하고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심 서비스를 선 보이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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